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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2023년 최신판)

네번째 밤 2023. 1. 9.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2023년 최신판)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을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혹시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아마 그냥 회사에서 자동으로 불입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퇴직금이 쌓이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직장의 근속연수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최근 입사하신 분이라면 아직 퇴직연금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 가까이 다가오셨거나 이직 또는 현재 회사의 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지금까지 쌓아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직이 활성화 되며 더욱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먼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 급여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의 경우 사업장의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3,000만 원 부과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 연금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영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및 4주 평균 근로시간이 한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혹시 회사에 취업하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궁금해서 조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신입사원 또는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 조회가 안되셨을 겁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로라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1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퇴직연금 금액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DB, DC형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DB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퇴직연금은 DB형 확정 급여형 연금을 의미합니다.

편의상 DB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현재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DB형 퇴직연금 가입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연금액이 결정됩니다.

DB형 퇴직 연금 확정 급여형 계산 방법 :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

 

 

 

 

 

2. DC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일반적으로 DC형이라고 부르는 퇴직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의 운용을 맡습니다.

DB형의 경우 별도의 운용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반면,
DC형은 일정 금액의 적립금을 가지고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여 성과를 냅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연금액 계산 방법 : 총임금의 1/12 적립 + 운용 수익

그렇기 때문에 운용자의 실력에 따라 연금이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B형에 비해 근속연수가 짧거나 자주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DC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C형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부양가족 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피하게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상황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만 가능한 것으로

아래의 사례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이나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 담보 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란에 관해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나 개인 회생 판정을 받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혹시 퇴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퇴직을 하게 되면 먼저 IRP 계좌를 가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상관없이 아무거나 개설해도 무방하며,

퇴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IRP 계좌 개설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퇴직연금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먼저 은행, 증권사 상관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퇴직급여를 받고 싶은 곳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IRP 계좌 개설 시에는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 만약 기존에 사용하던 IRP 계좌가 있는 경우

다른 은행으로 IRP 계좌 새로 개설하여 새로운 새로운 IRP 계좌로 퇴직급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마다 1개만 개설가능 하며, 기존 은행에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IRP 계좌에 들어있던 금액도 모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IRP 계좌는 반드시 다른 은행 새로운 계좌로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2. 퇴직급여 지급 요청

 

별도 운용기관의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야 퇴직급여를 개인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기관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했던 회사의 직인이 찍힌 서류가 도착해야만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승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자는 회사로 퇴사자가 퇴직금 지급 요청
(퇴직금 지급 요청 시 개설한 IRP 계좌 사본 or 계좌개설 확인서 첨부)
2)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게 퇴직금 지급 지시를 위한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전달
3) 운용기관은 퇴직연금 계좌 상품 모두 매도 및 해지 및 퇴사자 IRP 계좌로 퇴직금 이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퇴사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퇴직 하려는 직장에 통장 사본이나 혹은 계좌 개설 확인서를 보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급 지급 요청 서류 (직인이 찍힌 서류와 퇴사자의 통장 사본과 함께 기타 서류)를 보내 개인의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요청합니다.

운용기관은 운용하던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여 해지하고, 퇴사자의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3. 퇴직금 수령 방법 선택 (일시금, 연금형태)

 

이렇게 개인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금, 연금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받는 즉시 IRP 계좌 해지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받은 퇴직금 그대로 IRP 계좌에 보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는 즉시 IRP 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늦게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 일시금과 연금형태의 수령방법 비교

일시금 수령 시 : 퇴직금이 들어온 다음날, IRP 계좌 해지 후 즉시 수령 및 사용가능 하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연금으로 수령시 : 만 55세까지 IRP 계좌에서 운용 및 보관하며,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 혜택 환급,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등이 추가 부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즉시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납부하여 원하는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면서 운용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운용한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연금계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만 55세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받았던 그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을 환급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가능하면 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도에 해제하게 되면 손해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퇴직연금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 역시 관련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퇴직을 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분의 경우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둘 중 어느 것으로 받을지를 잘 생각하시어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DB형, DC형 어느 유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잘 생각하시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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