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안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안내 (2023년)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며,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면 나라에서 돈이 나오고, 의료 서비스도 지원이 되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몰랐는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안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해당 급여를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5만 1천 원, 중학교 58만 9천 원, 고등학교 65만 4천 원을 연 1회 지급하며, 평균 약 23.3%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활동지원비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교육급여가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이 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월세 지원과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로 나뉩니다.
자세한 지원 액수 및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혜택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4.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수의 해당하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2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2인 가구 중위소득 30%인 978,026원에서 50만 원을 뺀 478,026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5. 기타 혜택
1) 혜택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2)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해당)
3)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할인
㉯ 6~8월 : 월 20,000원 한도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할인
㉯ 6~8월 : 월 12,000원 한도 할인
4) 통신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26,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할인
㉯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
㉰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또는 월정액 할인
㉯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최대 30,000원 할인
5) 도시가스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취사용 월 1,680원 할인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 24,000원 할인
㉰ 취사난방용 동절기 제외(4~11월) : 6,600원 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6)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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