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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얼마일까

네번째 밤 2023. 4. 13.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얼마일까

2023년-최저임금-월급계산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월급계산 및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또는 시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 1 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체감이 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연봉이나 월급은 오르는데 실수령액은 크게 오르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지출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월급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합니다.

 

시장 상황(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내의 소득 격차를 해소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함께 모여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이 최초로 제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용자 위원은 인상 없이 동결(9,160원)을 제시하였고, 노동자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8.9%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노사의 요청 하에 공익위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였고, 표결에 거쳐 최종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5%)은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 를 산출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산출된 수치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입니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5%)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및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대략 109~343만명(영향률 6.5~16.4%)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월급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주 근로 40시간 근무 시로 계산을 하면 월 209시간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201만 580원이 나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예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X5일 경우(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최저임금 : 9,620원, 근무시간 : 209시간, 예상월급 : 2,010,580원, 예상연봉 : 24,126,960원

 

* 주휴수당이란?

2023년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수와 근로 시간을 무리없이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떄

 

※주휴수당(유급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였을 때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1주일에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계산됩니다.

 

 

5.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으로 계산 한 월급 실수령액은 1,823,15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바에 의하면,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됩니다.

 

실수령액은 건강보험료(3.495%), 국민연금(4.5%, 최대 235,800원), 고용보험료 (0.9%), 근로소득세(부양가족 1인) 등을 공제하면 1,823,150원이 계산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최저임금 과 월급을 계산하고 실수령액 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처음으로 9천 원대로 진입하며 예상 월급이 처음으로 2백만 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시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 지원센터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으로 여겨지는 3개월은 최저임금에서 10% 차감된 90%를 지급할 있으니 혼선이 없도록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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