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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네번째 밤 2023. 3. 19.

2023년 종합소득세율 총정리

 

종합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율

아시다시피 소득세율은 복잡하고 만약 올해 처음 경험을 해보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또한, 계산을 잘못하여 가산세를 무는게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자동으로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지만, 그 외에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자, 부업 등을 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종소세라고 하기도 하며 종소세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를 하고 과세표준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각각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각 과세표준마다 누진공제도 차이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의 소득의 과세표준이 어느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종합소득세율 개정이 있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는데,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와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구간인 1,200만원에서 1,400만 원으로 바뀌고 두 번째 구간인 1,200만 원~4,600만 원에서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세 번째 구간인 4,600만 원~8,800만 원에서 5,000만 원~8,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6%~최대 45까지 부괴될 수 있으며,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누진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전공제 금액은 126만 원에서 최대 6,594만 원까지입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직장인들도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인이라도 부업으로 따로 돈을 벌고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이자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예금을 하여 받은 이자를 뜻하고 금융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배당소득은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을 통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모두 뺀 후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 경비를 반드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2천 4백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업 등 :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4.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2곳에서 근무를 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정산을 했어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은 국가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때, 사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6.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로또 당첨 혹은 일시적인 강연료와 원고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한 달로 정확히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기간은 매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약 한 달이 연장됩니다.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더불어 가산세도 부담할 수 있으니 5월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만약,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의 40%, 미납·미달 납부하게 되면 미납기간 x 0.022%가 가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꼭 체크하셔서 신고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율은 각 구간 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인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바뀌고 두 번째 구간인 1,200만 원~4,600만 원에서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세 번째 구간인 4,600만 원~8,800만 원에서 5,000만 원~8,800만 원으로 구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6%~최대 45까지 붕괴될 수 있고, 이 금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되어 누진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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