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2023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2023년 기준)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상위계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소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얼핏 들어본 적이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잘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인 기준 중위소득 50% 아래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를 뜻합니다.
자산은 별로 없지만 생활이 조금 곤란한 수준이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존재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는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급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저소득층으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충족되지 않지만, 그보다 혜택은 좀 적더라도 생계지원 또한 각종 지원을 전달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은 재산이나 소득을 통해서 일정 기준에 속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첫 번째 기준은 신청자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이 50% 아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저소득에서 고소득 순으로 나누었을 때,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중위소득이 50% 이하는 중산층 소득의 50%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1인가구 기준으로 정해진 중위소득은 1,944,812원 입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3,260,085원이 된다고 하며, 3인 가구 4,194,701원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4인 가구 5,121,000원, 5인 가구 5,121,000원, 6인가구 6,907,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중위소득 1인가구는 972,400원이 되어야 하며, 2인가구 1,630,000원이 되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3인가구 2,097,350원이어야 하며, 4인가구는 2,560,540원, 5인 3,012,250원, 6인 3,453,502원이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급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및 부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차상위계층 기준인 가구의 인정소득은 평가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사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 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 이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해당가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 75% 감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ㆍ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의 경우 토지(논, 밭, 임야),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된다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돌봄 지원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1. 생계비 지원
1. 기부식품등 제공
2. 아동 급식 지원
3. 양곡할인
4. 공공산림 가꾸기
5. 산림복지 일자리
6. 영양플러스
7.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 내일 저축 계좌)
8.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9.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10. 장애인연금
1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 차상위 자활근로
13. 청소년 특별지원
1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15.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16.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17. 학교우유급식
18. 전기요금 할인
19. 도시가스요금 경감
20. 열요금 감면
21. 미소금융
2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23. 풍수해 사업
24. 농업인 안전
25. 어업인 안전
26.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27.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전체 면제가 되며, 따로 납부하지 않으나 병원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면, 진료비와 약값은 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은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가 적용이 되며, 80%에서 100%까지의 요양 급여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신청은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혜택으로는 높은 위험인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80% 아래여야 하며, 19대 고위험 임실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진행한 임산부가 대상 됩니다.
또 다른 혜택은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을 제공하며, 개안수술도 지원해 줍니다.
대상은 암건진 (만 60세 아래의 소득이 낮은 노인)과 개안수술(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안질환자)로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인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7.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9. 취학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0.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11.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의료지원에서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2.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3.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5.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3. 주거비 지원
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4. 교육비 지원
1.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2. 국가장학금(I유형)
3.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4. 대학생 근로장학금
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6.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드림장학금)
7. 일반상환학자금특별상환 유예
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9. 취업 후 상환학자금 지원 및 이자면제
9.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10. 파란 사다리
11.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12. 농업인자녀 장학금
5. 돌봄 지원
1. 가사간병 방문 지원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3.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발달재활 서비스
6. 언어발달 지원
7.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8.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9. 장애인 활동지원
10.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1. 지역아동센터 지원
12.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13. 초등 돌봄 교실
14.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15.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 나눔이)
16. 아이 돌봄 지원
17.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1. 치매공공후견지원
2.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4.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5.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6. 통합문화 이용권
7.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8.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9. 스포츠강좌 이용권
10.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11.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주어지는 혜택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는지 잘 계산해 보시고,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차상위계층 기준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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