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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총정리 (2023년 기준)

네번째 밤 2023. 2. 6.

종부세 과세대상 총정리 (2023년 최신 기준)

 

혹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주로 고가 주택이나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보유자는 해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1 가구 1 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이라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년도 종부세 과세분부터 종부세 부담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총정리해 보고 2023년 최신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라고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종부세는 과세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며,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면 그 해 12월에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6월 1일 전에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이미 집은 내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본격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1.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1 주택자와 다주택자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며 종부세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구간 별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종부세율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2.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다음은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에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기타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 : 상가나 사무실 건물 부속 토지

기타(재산세만 납부) :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골프장 토지 등

 

개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여러 군데 땅을 갖고 있으면 소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별도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상가나 사무실 건물이 올라간 토지를 별도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말합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기가 과세표준으로 반영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12월 15일까지가 최종 납부기한입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하지만 종부세가 너무 많다면 당장 납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을 가진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 기한 3일 전, 즉 12월 12일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하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또한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2월 이후 6개월 까지 이자없이 분납을 할수도 있습니다.

분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게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공제액을 차감한 다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최근 100%에서 60%로 조정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금액 - 9억 원(1 주택자 12억 원)}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예를 들어 보유한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이라고 한다면(1 주택자), 1억 8천만 원이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15억 원 - 12억 원(1 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 x 60% = 180,000,000원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내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90만 원이 되겠네요.

 

※ 180,000,000원 x 0.5% = 900,000원

 

종부세 계산방법으로는 소유한 전국 합산 주택 공시 가격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곱한 가격에서 법정 공정 세액을 빼면 종부세가 됩니다.

 

종부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세 세율 등을 알아야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 다주택자 등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종부세에 대해서 뉴스에서만 들었지 실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종부세를 내는 기준 자체가 높아서 와닿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고가의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2023년에 변경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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