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2023년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2023년 기준)
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기준은 항상 어렵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도 왜 이렇게 항상 어렵고 헷갈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예전보다 훨씬 연말정산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회사의 행정업무 또는 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최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원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조건과 공제항목들을 다 챙겨서 확인해야하고,
다 제출 한 것 같지만 언제나 부족한 서류가 생겨 추가로 내야 하는 등
한 번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대체로 아직 미혼인 사원들의 경우 공제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혼자 및 자녀나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은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미리 가족 중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
부양가족이란 본인 외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즉, 본인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자녀 및 형제자매까지를 의미합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단, 부모님의 경우 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공제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일 경우 에만 인적공제 기준에 들어가며,
자세한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나이
배우자 : 나이 기준 없음
직계존속 : 60세 이상 (2022년 기준, 1961.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2022년 기준, 2001.01.01 이후)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 공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하면 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만 기본공제자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 또한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만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에만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 등 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다면 그 해 부양가족 공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경우 20세가 넘는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2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 :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일 경우 추가공제 200만 원
2) 부녀자 :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추가공제 5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50만 원
3) 경로우대자 :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100만 원
4) 한부모 가정 : 1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부녀자와 한부모가정이 중복인 경우, 한부모가정의 기본공제를 적용)
오늘은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해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여러 조건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기준 나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정 소득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인적공제가 불가능 하니 이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크게,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가뜩이나 오른 물가로 힘든 시기에 최대한 세금을 많이 환급받아 가게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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