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총정리 (2023년 최신)
실업급여 모의계산 총정리 (2023년 최신)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직장에서의 퇴사는 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퇴사를 경험하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직장을 잃게 된다면 누구라도 막막하고 암담한 기분이 듭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실업 근로자를 돕기 위한 복지서비스로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앞서,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본 뒤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다소 긴 호흡으로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정부에서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또는 정기적인 급여가 생길 때까지 일정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생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과 함께 재취업의 기회도 더불어 지원합니다.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물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큰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 인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타의에 의한 퇴사(자의가 아닌), 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이 됩니다.
자진퇴사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타의로 실직을 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이나 해고 계약직 계약 만료 등 자의에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발생한 해고 일 때 만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는 등 할 수 없는 사유에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 사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부모나 가족의 병으로 30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2) 사업체로부터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3) 실제 근로 조건이 취업 당시 계약한 근로 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4)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 아동의 출산, 임신,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체로부터 휴가 및 휴직을 허용받지 못하는 경우
6) 임금체불, 근로조건 감소,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등으로 휴업 전에 평균 임금 70% 이하 지급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7) 초과 근무 제한 등의 위반 경우
8) 사업장 이전의 사유로 출퇴근이 어려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9)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근로할 의사와 능력 有,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하고 상태에서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자세한 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4. 본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본인 사유로 퇴직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비밀누설, 업무 방임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
법률 위반 또는 형법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등, 회사에 피해를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이와 같이 본인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일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일, 이직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간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이라는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각 단계별로 먼저 확인을 하여 실업급여 인정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직종 및 구분에 따라 실업급여 모의 계산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 기준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양식입니다.
1.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입
2. 장애인 여부 확인
3. 고용보험의 가입된 총기간을 기입합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의 직장생활 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1일 소정 근로시간
하루동안 근무한 시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5. 월간 평균임금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세전 급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입력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약 홈페이지에서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 액수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뿐 아니라, 실업급여 조건 등 이 생각하던 것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을 현금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니 남발하여 세금을 낭비할 수 있고
실제로, 부정수급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나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여러 도움을 받아 실직 시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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