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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재산기준 안내 (1분안에 알려드림)

네번째 밤 2024. 6. 20.

노령연금 재산기준 안내 (1분안에 알려드림)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34세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근 연금 관련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여러 연금 관련 이슈와 정책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연금을 받을 시기가 아니라 관심이 덜할 수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서 낸 연금을 재산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먼저 노령연금의 정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기초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는 데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기준에 따라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노령연금(기초연금)의 연도별 선정기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포함]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소득-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노령연금 재산기준을 계산하여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노령연금 재산기준 관련 재산공제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일반재산 산정 시 공제해 줍니다.

 

예) 소득기준액 계산 시 대도시에서 공시지가 3억 원의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6,500만 원의 금액으로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노령연금 재산기준 관련 자동차 및 회원권 등 자산 관련 기준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기본 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또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 역시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하려 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자가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일정 금액의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될까요?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0년 된 2000cc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계좌에 5,000만 원의 예금이 있으며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재산 공제금액 기준을 통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시가 약 5억 원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공시지가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의 자가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71만 6,000원입니다.

 

2) 일반재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시가의 50%만 적용하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을 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200만 원의 월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08만 원을 하면 92만 원, 여기서 추가로 30%를 공제하면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64만 4,000원입니다.

 

 

 

 

3)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기본 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 현재 10년 된 2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국민연금 50만 원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100% 인정

 

5) 금융재산의 경우 기본생활준비금 명목으로 2,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재산이 있어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출이 있다면 대출도 일반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에 대해 일반 재산소득환산율 4%를 적용할 경우

 

3,000 x 0.04 / 12 = 10만 원

 

 

정리하면

 

서울에 거주하며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0년 된 2000cc 승용차가 한 대 있고 계좌에 5,000만 원의 예금이 있으며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소득 환산액은

 

71만 6,000원 + 64만 4,000원 + 50만 원 + 10만 원 = 196만 원입니다.

 

2024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이므로 A씨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이를 잘 살펴보시고 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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